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을 받기전에 주문취소/환불을 신청하였는데 해당 판매점에서 환불에 대한 부분을 거부할때가 있습니다. 어떤 업체든지 소비자보호법에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액이 적든 많은 구매한 것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선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해당 방법말고는 법원에 직접 고소하면 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에 신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명시로 문의를 하면 그에 따른 신고 접수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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